Step 1. 청년월세지원 진단 조건 선택
[참고]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업 현황
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업 현황
| 시도 |
사업명 |
| 52개 |
|
| 서울(1) |
청년월세지원 |
| 부산(4) |
청년월세지원, 원거리 통학대학생 기숙사비 지원,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(부산진구), 동래학숙(동래구) |
| 대구(2) |
청년월세지원,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비 지원(달성군) |
| 인천(1) |
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지원 |
| 대전(1) |
청년월세지원 |
| 울산(3) |
울산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, 청년가구 주거비지원,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|
| 세종(1) |
청년주거임대료 지원사업 |
| 경기(6) |
청년월세지원(수원,안양,평택,포천), 지역상생형 대학생 반값원룸사업(성남), 청년취업자 월세지원(파주) |
| 강원(3) |
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주거비지원,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비지원(철원), 대학생 거주공간 지원사업(화천) |
| 충북(4) |
청년월세지원(옥천,증평), 청년취업자·농업인 주거비지원(괴산),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및 주거비지원(괴산) |
| 충남(5) |
청년행복주거비(서천), 청년주택임대료지원(예산), 대학생 기숙사비지원(천안,청양),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임차비지원(청양) |
| 전북(5) |
군산STAY청년창업 주거지원(군산) 청년주거비지원(남원,진안,무안), 청년쉐어하우스(완주) |
| 전남(6) |
청년취업자 주거비지원, 청년디딤돌 주거안정지원(고흥), 청년월세지원(곡성), 청년주거비지원(강진,해남,영암) |
| 경북(5) |
청년전입자 주택임차료지원(영양,상주), 청년주거비지원(문경), 전입 고등·대학생 기숙사비 지원(상주),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(안동) |
| 경남(4) |
청년월세지원, 청년주거비지원(창원), 청년귀농인 주거복지지원(창원), 전입대학생 기숙사비지원(거제) |
| 제주(1) |
일하는청년 보금자리지원 |
- 서울(1)
- 청년월세지원
- 부산(4)
- 청년월세지원
- 원거리 통학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-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(부산진구)
- 동래학숙(동래구)
- 대구(2)
- 청년월세지원
-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비 지원(달성군)
- 인천(1)
-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지원
- 대전(1)
- 청년월세지원
- 울산(3)
- 울산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
- 청년가구 주거비지원
-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
- 세종(1)
- 청년주거임대료 지원사업
- 경기(6)
- 청년월세지원(수원,안양,평택,포천)
- 지역상생형 대학생 반값원룸사업(성남)
- 청년취업자 월세지원(파주)
- 강원(3)
-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주거비지원
-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비지원(철원)
- 대학생 거주공간 지원사업(화천)
- 충북(4)
- 청년월세지원(옥천,증평)
- 청년취업자·농업인 주거비지원(괴산)
-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및 주거비지원(괴산)
- 충남(5)
- 청년행복주거비(서천)
- 청년주택임대료지원(예산)
- 대학생 기숙사비지원(천안,청양)
-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임차비지원(청양)
- 전북(5)
- 군산STAY청년창업 주거지원(군산)
- 청년주거비지원(남원,진안,무안)
- 청년쉐어하우스(완주)
- 전남(6)
- 청년취업자 주거비지원
- 청년디딤돌 주거안정지원(고흥)
- 청년월세지원(곡성)
- 청년주거비지원(강진,해남,영암)
- 경북(5)
- 청년전입자 주택임차료지원(영양,상주)
- 청년주거비지원(문경)
- 전입 고등·대학생 기숙사비 지원(상주)
-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(안동)
- 경남(4)
- 청년월세지원
- 청년주거비지원(창원)
- 청년귀농인 주거복지지원(창원)
- 전입대학생 기숙사비지원(거제)
- 제주(1)
- 일하는청년 보금자리지원
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: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단서 준용
<가구구성의 범위>
ㅇ (청년가구) 청년
+ 배우자 + 직계비속(자녀) +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「민법」상 가족
* (가족의 범위,
민법 제779조) ❶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❷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(생계를
같이하는 경우에 한함)
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
영구임대주택,
국민임대주택, 행복주택, 장기전세주택,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, 통합공공임대주택, 매입임대주택, 전세임대주택 등
(가족의 범위, 민법 제779조)
①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②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(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)
제외대상:
①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② 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) 주택임차
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공무원임대주택 포함) 거주
④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(다만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)
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현금성 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는 중인 자(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)
⑥ 국토부가 시행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월환산임차료 = {(보증금 x 5.5%) / 12개월} + 월임차료
※ 단, 월환산임차료 계산은 월임차료가 70만원 초과일 경우에 적용됩니다.
보증금이 없는 연세·사글세 등인 경우, 월환산임차료 = 연세·사글세÷계약기간
<가구구성의 범위>
(청년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(자녀) +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「민법」상 가족
<가구구성의 범위>
(원가구) 청년가구 + 1촌 이내 직계 혈족(부·모)
<소득평가 항목>
소득평가액 = ㉮근로소득 + ㉯사업소득 + ㉰재산소득 + ㉱공적이전소득 - ㉲근로·사업소득공제
㉮ (근로소득) 상시근로소득
㉯ (사업소득) 기타사업소득
㉰ (재산소득) 임대소득, 이자소득
㉱ (공적이전소득) 국민연금급여, 사학퇴직연금급여, 공무원퇴직연금급여, 군인퇴직연금급여, 별정우체국연금, 산재보험급여(휴업급여, 장해급여, 유족급여, 상병보상금), 실업급여
㉲ (근로소득공제) 근로·사업소득30%
* 상세한 소득금액 기준은 PC버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청년가구: 기준중위소득 60%이하
원가구: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
※ 2026년도 적용기준 / (단위: 원/월)
기준중위소득
| 구분 |
중위소득 100% |
중위소득 60% |
| 1인가구 |
2,564,238 |
1,538,543 |
| 2인가구 |
4,199,292 |
2,519,575 |
| 3인가구 |
5,359,036 |
3,215,422 |
| 4인가구 |
6,494,738 |
3,896,843 |
| 5인가구 |
7,556,719 |
4,534,031 |
| 6인가구 |
8,555,952 |
5,133,571 |
* 7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: 1인 증가시마다 959,198원씩 증가(7인가구: 9,515,150원, 8인가구: 10,474,348원)
** 기준중위소득 60%: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x 0.6(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)
※ 다만, 청년 가구주가 혼인(이혼), 미혼부·미혼모, 만 30세 이상,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(별도)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
<재산평가 항목>
총재산가액 : ㉳일반재산가액 + ㉴자동차가액 – ㉵부채
㉳ (일반재산) 건축물(건물, 시설물, 기타), 주택, 토지(밭, 논, 대지, 임야, 기타), 임차보증금(전월세보증금, 상가보증금), 선박, 항공기,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, 회원권(골프, 콘도미니엄, 승마, 종합체육시설이용, 요트)
㉴ (자동차) 자동차가액
㉵ (부채)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(단, 주택구입·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㉠ (대출금) 금융기관 대출금, 금융기관이외기관
대출금
㉡ (공공기관 대출금) 농지연금, 주택연금 등
* 상세한 재산가액 기준은 PC버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청년가구: 총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
원가구: 총재산가액이 470백만원 이하
※ 다만, 청년 가구주가 혼인(이혼), 미혼부·미혼모, 만 30세 이상,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(별도)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
<소득평가 항목>
소득평가액 = ㉮근로소득 + ㉯사업소득 + ㉰재산소득 + ㉱공적이전소득 - ㉲근로·사업소득공제
㉮ (근로소득) 상시근로소득
㉯ (사업소득) 기타사업소득
㉰ (재산소득) 임대소득, 이자소득
㉱ (공적이전소득) 국민연금급여, 사학퇴직연금급여, 공무원퇴직연금급여, 군인퇴직연금급여, 별정우체국연금, 산재보험급여(휴업급여, 장해급여, 유족급여, 상병보상금), 실업급여
㉲ (근로소득공제) 근로·사업소득30%
* 상세한 소득금액 기준은 PC버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청년가구: 기준중위소득 60%이하
원가구: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
※ 2026년도 적용기준 / (단위: 원/월)
기준중위소득
| 구분 |
중위소득 100% |
중위소득 60% |
| 1인가구 |
2,564,238 |
1,538,543 |
| 2인가구 |
4,199,292 |
2,519,575 |
| 3인가구 |
5,359,036 |
3,215,422 |
| 4인가구 |
6,494,738 |
3,896,843 |
| 5인가구 |
7,556,719 |
4,534,031 |
| 6인가구 |
8,555,952 |
5,133,571 |
* 7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: 1인 증가시마다 959,198원씩 증가(7인가구: 9,515,150원, 8인가구: 10,474,348원)
** 기준중위소득 60%: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x 0.6(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)
※ 다만, 청년 가구주가 혼인(이혼), 미혼부·미혼모, 만 30세 이상,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(별도)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
<재산평가 항목>
총재산가액 : ㉳일반재산가액 + ㉴자동차가액 – ㉵부채
㉳ (일반재산) 건축물(건물, 시설물, 기타), 주택, 토지(밭, 논, 대지, 임야, 기타), 임차보증금(전월세보증금, 상가보증금), 선박, 항공기,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, 회원권(골프, 콘도미니엄, 승마, 종합체육시설이용, 요트)
㉴ (자동차) 자동차가액
㉵ (부채)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(단, 주택구입·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㉠ (대출금) 금융기관 대출금, 금융기관이외기관
대출금
㉡ (공공기관 대출금) 농지연금, 주택연금 등
* 상세한 재산가액 기준은 PC버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청년가구: 총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
원가구: 총재산가액이 470백만원 이하
※ 다만, 청년 가구주가 혼인(이혼), 미혼부·미혼모, 만 30세 이상,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(별도)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
주거급여 지원대상
-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 유무와 상관없이,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% 이하 가구(임차가구, 자가가구)
※ 2023년도 적용기준 / (단위: 원/월)
중위소득47%
| 구분 |
1인 |
2인 |
3인 |
4인 |
5인 |
6인 |
| 중위소득 47% |
1,047,369 |
1,730,826 |
2,215,889 |
2,693,059 |
3,146,995 |
3,580,633 |
※ 중위소득 :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,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
소득인정액 기준
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※실제소득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사전이전소득, 보장기관 확인소득
-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의 종류별 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)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※재산의 종류: 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
※기본재산액: 대도시(6,900만원), 중소도시(4,200만원), 농어촌(3,500만원)
※소득환산율: 주거용재산(월 1.04%), 일반재산(월 4.17%), 금융재산 (월 6.26%), 자동차(월 100%)